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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증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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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즉신협 작성일18-02-26 13:12 조회2,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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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증대 대한 안내문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조합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조합은 최근 극도로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조합원님들께 실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구즉신협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작년 년말기준으로 자산3500억원 달성 당기순이익 35억원을 시현하고 출자배당금 2.5%를 배당하는 등 우리 구즉신협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2018년도 23() 22차 정기총회에서 우리조합의 1좌 출자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고 아울러,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개정 됨에 따라 현재 출자금 금 이십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4월부터 전산상 비조합원으로 변경되어 비과세예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3월말까지 전 조합원이 출자금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구즉신협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자증대를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예탁금 비혜택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감독강화에 대비

- 경영 건전성 도모를 위한 순자본 자기자본 비율 제고

- 가지자본에 관한 각종 업무기존에 효율적 대처

- 조합원으로서의 피선거권제한 및 비혜택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런 중요한 사유로 조합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조합원 출자금증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전반에 경제 침체로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있을줄 믿습니다만, 20183월말까지는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이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만원 이상이 납입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우리조합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 래 -

참고사항(2018. 2. 03현재)

관련근거 : 구즉신협 2018년 제22차 정기총회 승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조합원 1인당

1좌 출자금액

100,000

200,000

20183월 말일 까지 변경

 

2018226

구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박철규

구즉신용협동조합 전 무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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